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696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15
80690 서비스 최현정 2012-10-15
80683 휴대전화 김수진 2012-10-15
80679 기타 정현정 2012-10-15
80676 서비스 박철우 2012-10-15
80671 기타 김다정 2012-10-15
80663 통신 나병훈 2012-10-15
80657 서비스 고호연 2012-10-15
80654 건설 주용태 2012-10-15
80652 서비스 고경필 2012-10-15
80651 기타 김정희 2012-10-15
80645 서비스 배상한 2012-10-15
80644 기타 박성숙 2012-10-15
80640 자동차 정민철 2012-10-15
80639 건설 최재호 2012-10-15
80637 기타 라미나 2012-10-15
80635 digital 박영민 2012-10-15
80633 자동차 김보라 2012-10-15
80632 서비스 김재우 2012-10-15
80627 기타 노창길 2012-10-15
80625 휴대전화 유명희 2012-10-15
80623 생활가전 안성림 2012-10-15
80621 기타 김명예 2012-10-15
80620 휴대전화 류상구 2012-10-15
80617 서비스 김은정 2012-10-15
80616 생활용품 정소영 2012-10-15
80615 휴대전화 김수경 2012-10-15
80613 서비스 김은경 2012-10-15
80611 서비스 최달용 2012-10-15
80610 기타 제이디엠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