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813회
  • 작성일 : 12-10-03 19:53:26

본문

이사후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시면서 영수증  보내달라거 해서 보내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문자를 드리니 돈 입금 해주신다고 연락후 또 무소식....
계약할때는 맘에 안들면 돈 안받네 하시면서 하더니 돈 주고나니 쌩인지...
오늘도 문자도 보내봐도 연락이 없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78 서비스 안희수 2012-10-09
79477 휴대전화 이현규 2012-10-09
79475 유통 스타일옴므 2012-10-09
79474 휴대전화 홍세진 2012-10-09
79471 생활용품 박상현 2012-10-09
79469 휴대전화 황광연 2012-10-09
79460 기타 김소영 2012-10-09
79459 기타 최경란 2012-10-09
79458 유통 우정은 2012-10-09
79454 생활용품 지종민 2012-10-09
79453 digital 김태웅 2012-10-09
79450 digital 한영분 2012-10-09
79448 생활가전 고대영 2012-10-09
79447 기타 전동욱 2012-10-09
79445 기타 김정진 2012-10-09
79443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1 기타 이선미 2012-10-09
79440 생활용품 심지현 2012-10-09
79439 휴대전화 김기웅 2012-10-09
79438 기타 우승희 2012-10-09
79437 서비스 정승호 2012-10-09
79436 휴대전화 박종수 2012-10-09
79433 생활용품 심유정 2012-10-09
79431 휴대전화 홍세진 2012-10-09
79430 휴대전화 고경석 2012-10-09
79429 기타 이현숙 2012-10-09
79427 기타 이은미 2012-10-09
79426 자동차 김동현 2012-10-09
79424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3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