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10-03 19:53:26

본문

이사후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시면서 영수증  보내달라거 해서 보내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문자를 드리니 돈 입금 해주신다고 연락후 또 무소식....
계약할때는 맘에 안들면 돈 안받네 하시면서 하더니 돈 주고나니 쌩인지...
오늘도 문자도 보내봐도 연락이 없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27 서비스 정향미 2012-10-09
79324 기타 유복아 2012-10-09
79320 자동차 이승철 2012-10-09
79319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318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316 기타

처리중

여행취소
문삼정 2012-10-09
79315 기타 오은미 2012-10-09
79314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310 생활용품 김정옥 2012-10-09
79308 통신 서은순 2012-10-09
79307 생활용품 이아라 2012-10-09
79306 자동차 신연숙 2012-10-09
79305 휴대전화 성낙경 2012-10-09
79304 서비스 오효진 2012-10-09
79303 휴대전화 성낙경 2012-10-09
79302 기타 이승현 2012-10-09
79300 휴대전화 김용순 2012-10-09
79299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296 서비스 손수빈 2012-10-09
79294 기타 권재은 2012-10-09
79292 기타 박공주 2012-10-09
79291 휴대전화 윤미진 2012-10-09
79290 통신 윤정희 2012-10-09
79289 기타

처리중

급해요
최훈화 2012-10-09
79286 기타 이수강 2012-10-09
79285 기타 김세훈 2012-10-09
79284 생활용품 박미선 2012-10-09
79283 서비스 ㅇㅎㄹ 2012-10-09
79282 휴대전화 정연섭 2012-10-09
79278 서비스 서현정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