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이크보드 파손으로 요청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병희
  • 조회수 : 662회
  • 작성일 : 12-09-07 23:59:16

본문

제가 고향에서 직장까지 화물운송을 보냈는데
보드 앞 노즈 부분이 깨져서 왔는데 이것이 중고 물품이고
해서 해줄수없다네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분명하게 찍힌부분도 없다고하고
택배측에서는 자기쪽 잘못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쩌야되나요?
그리고 경동 화물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물을 이용하여 보낸 보드가 파손되었는데 중고제품이라 책임질수 없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312 자동차 박승준 2012-10-12
80311 기타 유형곤 2012-10-12
80304 통신 김형진 2012-10-12
80298 서비스 박은경 2012-10-12
80295 생활가전 이지현 2012-10-12
80293 기타 김자영 2012-10-12
80292 휴대전화 이가람 2012-10-12
80290 휴대전화 양은배 2012-10-12
80289 휴대전화 양인모 2012-10-12
80288 통신 최진호 2012-10-12
80287 서비스 박태선 2012-10-12
80286 기타 구순희 2012-10-12
80285 휴대전화 남지창 2012-10-12
80284 휴대전화 박준은 2012-10-12
80283 기타 박현전 2012-10-12
80282 휴대전화 양미란 2012-10-12
80280 통신 박재훈 2012-10-12
80278 휴대전화 박길남 2012-10-12
80276 휴대전화 최재훈 2012-10-12
80275 기타 이은진 2012-10-12
80273 생활용품 임윤정 2012-10-12
80271 서비스 이영주 2012-10-12
80270 기타 안미정 2012-10-12
80269 휴대전화 김영순 2012-10-12
80268 digital 오영주 2012-10-12
80267 생활가전 유기설 2012-10-12
80263 기타 김민정 2012-10-12
80256 서비스 김영호 2012-10-12
80255 서비스 구경수 2012-10-12
80253 통신 박현지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