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름휴가철의 횡포!!!-환불금을 입금하지않는 악덕주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아
  • 조회수 : 503회
  • 작성일 : 12-09-08 12:47:41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8월 9일에 경기도 남양주 소동 송천2리 2-7 에 위치한 파랑새캠프에
평상(5만원)과 숫불과 그릴(1만5천원)을  8월 15일 날짜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일기예보를 보니  15일날  폭우가  쏟아진다하여 다음날 (8월10일)
예약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은  5일이 남았지만 50%만
환불이 되며 숫불그릴값 1만5천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여기처럼 억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3만 5천원만 환불 받기로 하고 계좌번호를 보냈지만 아직도(9월 8일)
환불금은 인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전화하여 입금을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막말과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게시판에 보니  저와 똑같이 환불금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들은 고객이 많다는 겁니다.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  여기 사장님이 상습적인것은  맞는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환불금을 꼭 돌려 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 예약후 폭우로 인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요금공제를 부당하게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271 서비스 이영주 2012-10-12
80270 기타 안미정 2012-10-12
80269 휴대전화 김영순 2012-10-12
80268 digital 오영주 2012-10-12
80267 생활가전 유기설 2012-10-12
80263 기타 김민정 2012-10-12
80256 서비스 김영호 2012-10-12
80255 서비스 구경수 2012-10-12
80253 통신 박현지 2012-10-12
80247 기타 고혜원 2012-10-12
80245 건설 최경희 2012-10-12
80242 생활가전 김성환 2012-10-12
80229 기타 이하영 2012-10-12
80228 서비스 조은미 2012-10-12
80227 digital 우종순 2012-10-12
80222 금융 이미라 2012-10-12
80220 휴대전화 남신애 2012-10-12
80219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8 서비스 이규섭 2012-10-12
80217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6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5 서비스 김유정 2012-10-12
80214 생활용품 이두영 2012-10-12
80213 기타 채현호 2012-10-12
80212 생활가전 김성환 2012-10-12
80211 생활용품 김수아 2012-10-12
80210 생활가전 김선희 2012-10-12
80209 생활가전 조인상 2012-10-12
80208 서비스 이진희 2012-10-12
80207 기타 김미선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