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경동택배 물류 파손 서로 떠넘기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민
  • 조회수 : 407회
  • 작성일 : 12-09-13 11:51:13

본문

2012년 9월 11일날 연희동 경동택배 대리점에서 통영으로 물류3 개를 보냈는대 한개가 쓸수 없을정도로 파손이 되어서 도착을 했는대 통영에서 연희지점에서 포장상태를 따지며 파손물품 배상책임을 정가하고 연희점은 파손면책이나 계약서도 아닌 그냥 영수증에 글씨로 쓴걸로 책임을 정가 하고 있네요 어느정도 파손은저도 인정을 하지만 100% 고객에게 떠넘기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값이 100만원 정도 하는데 이사고는 본사도 모르고 고객이 대리점 찾아다니고 대리점에선 떠넘기기만 하고 이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이용중 물품파손으로 보상요청을 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780 통신 이근환 2012-09-11
72777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6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5 서비스

처리

처리?
김아름 2012-09-11
72774 digital 하기혁 2012-09-11
72773 휴대전화 이지혜 2012-09-11
72772 생활용품 양예지 2012-09-11
72760 digital 박다혜 2012-09-11
72758 통신 박영원 2012-09-11
72757 기타 안종숙 2012-09-11
72756 서비스 권용주 2012-09-11
72755 기타 오호 2012-09-11
72754 통신 신원섭 2012-09-11
72753 서비스 육홍주 2012-09-11
72752 휴대전화 김진우 2012-09-11
72751 기타 박수정 2012-09-11
72750 기타 변정민 2012-09-11
72749 생활가전 이치영 2012-09-11
72748 기타 오한솔 2012-09-11
72747 생활용품 정은주 2012-09-11
72746 통신 이진희 2012-09-11
72745 digital 정인관 2012-09-11
72744 기타 홍지혜 2012-09-11
72743 기타 김선아 2012-09-11
72742 기타 김수연 2012-09-11
72741 유통 김서연 2012-09-11
72740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739 생활용품 김진희 2012-09-11
72738 식음료 권혜경 2012-09-11
72729 서비스 이승원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