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 은 어찌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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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법 은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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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병운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9-14 00:16:4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2일경  가입비  무료  위약금  없음  이라는  글을  본후에
전화상담  을  하고  팩스로  서류를  받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이름으로  월  일만원  약정으로    가입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인터넷  게임을  다운  받아  요금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하는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자제하라고   
우리아이한  테  알려주었다고  하였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말  왜  법정대리인인  부모한테  알려  주지  안했냐고  하니까
 가입자  자 가아닌    대리인한테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수가있나요
하루  벌어  하루사는  저소득층  의  한가정    에  가장 으로  는  감당  할수  없는
저는  어찌  해야  하나요
  4 세대  이동  통신사  가있다는  것도  이제  야  알앗네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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