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386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99 휴대전화 김미화 2012-09-11
72892 식음료 이선정 2012-09-11
72891 기타 손미경 2012-09-11
72889 휴대전화 박현근 2012-09-11
72886 서비스 최슬아 2012-09-11
72885 생활가전 강성한 2012-09-11
72883 기타 이나림 2012-09-11
72882 기타 최효인 2012-09-11
72881 서비스 임헌태 2012-09-11
72880 기타 최성욱 2012-09-11
72878 생활용품 신광철 2012-09-11
72876 digital 장선수 2012-09-11
72874 휴대전화 박수미 2012-09-11
72872 휴대전화 백양하 2012-09-11
72869 생활용품 박지숙 2012-09-11
72868 유통 조정옥 2012-09-11
72867 자동차 박안나 2012-09-11
72866 기타 비비안리 2012-09-11
72865 휴대전화 김용관 2012-09-11
72864 서비스 배갑인 2012-09-11
72862 휴대전화 이샛별 2012-09-11
72858 휴대전화 김윤경 2012-09-11
72856 휴대전화 박정묵 2012-09-11
72855 휴대전화 유혜지 2012-09-11
72854 휴대전화 여혜민 2012-09-11
72852 통신 최숙희 2012-09-11
72851 자동차 서영훈 2012-09-11
72849 기타 박애심 2012-09-11
72847 서비스 김상철 2012-09-11
72846 서비스 김아름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