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보험회사에 대한 개선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근석
  • 조회수 : 1,749회
  • 작성일 : 12-05-18 11:35:45

본문

신한생명에 암관련 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안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2개월 미납으로 보험계약 해지 확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3개월전에 암, 당뇨병, 고혈압, 심근경색
에이즈, 간경화증 등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진단이 있으면 연체시킨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해지시키겠다는 뜻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보험들어서 아플 때 쓰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진단전에 힘이 들 수도 있는 데..
이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해지도 안된 상태에서 묻는 의도에 대해서
사유를 묻고 개선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의를 했더니
모든 보험사가 그렇다고 하는 데
그 것도 맞는 지?
제가 든 보험은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에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통지서를 받으신후 중간에 암발병여부에 대해서 확인전화를 받으셨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지완료전에 병의 발병여부를 묻는 행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경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민원접수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850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김봉좌 2012-10-15
80849 생활용품 손준 2012-10-15
80847 유통 박지애 2012-10-15
80843 휴대전화 위성욱 2012-10-15
80842 생활용품 황인창 2012-10-15
80841 금융 김선겸 2012-10-15
80840 휴대전화 김정연 2012-10-15
80839 휴대전화 명현미 2012-10-15
80838 기타 유영미 2012-10-15
80837 서비스 서정아 2012-10-15
80836 기타 이용민 2012-10-15
80829 유통 전미옥 2012-10-15
80825 기타 박요한 2012-10-15
80824 기타 박요한 2012-10-15
80822 기타 예니 2012-10-15
80819 서비스 권형민 2012-10-15
80818 기타 예니 2012-10-15
80817 식음료 박준현 2012-10-15
80816 통신 최영희 2012-10-15
80813 유통 이정임 2012-10-15
80810 휴대전화 홍태석 2012-10-15
80808 서비스 제일란 2012-10-15
80804 생활가전 윤일환 2012-10-15
80802 휴대전화 김영주 2012-10-15
80801 서비스 김화경 2012-10-15
80799 통신 김충희 2012-10-15
80795 통신 하상아 2012-10-15
80791 휴대전화 김웅구 2012-10-15
80789 통신 박민희 2012-10-15
80784 휴대전화 박미연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