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상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매매상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은
  • 조회수 : 210회
  • 작성일 : 12-09-06 15:49:41

본문

2011년10월경 기아k7중고차 매입을해서 사정 상 팔아야할상황이 돼 중고차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차량조회을해보니 전손사고차량이라 팔수가 없는상황입니다 전 매매업자고발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496 서비스 오창훈 2012-09-05
71493 기타 안효진 2012-09-05
71485 기타 이상민 2012-09-05
71483 금융 백창엽 2012-09-05
71480 생활용품 황정임 2012-09-05
71479 서비스 신영아 2012-09-05
71477 기타 박시연 2012-09-05
71474 휴대전화 박영희 2012-09-05
71473 기타 함미숙 2012-09-05
71472 생활가전 곽인화 2012-09-05
71468 기타 조명희 2012-09-05
71467 휴대전화 이서준 2012-09-05
71466 기타 박미숙 2012-09-05
71464 기타 lhj0908 2012-09-05
71463 기타 곽건호 2012-09-05
71462 기타 김미경 2012-09-05
71461 생활가전 권정미 2012-09-05
71459 생활용품 정회성 2012-09-05
71455 휴대전화 권해원 2012-09-05
71454 생활가전 문희구 2012-09-05
71451 통신 흑풍 2012-09-05
71449 기타 이미연 2012-09-05
71444 digital 김재홍 2012-09-05
71442 생활용품 박희균 2012-09-05
71441 생활용품 김영순 2012-09-05
71440 기타 김혜련 2012-09-05
71438 기타 김상현 2012-09-05
71437 통신 이동명 2012-09-05
71435 생활가전 오승훈 2012-09-05
71434 생활가전 whdkdy21 2012-09-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