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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요금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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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옥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2-09-18 17: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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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30일에 3g 폰을 전화로 소개를 받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아직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던 차에 무료 폰이며 제가 장애인으로 할인을 받아
기본 요금 34000원 짜리를 가입하면 매달 납입액이 25000원 선이라는 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8월에 단 이틀 사용에 휴대폰 요금이 45000원이 나와서 놀래 물어봤더니 핸드폰 기기 할인이 이틀 밖에 안되서 처음 한달만 내는 거니까 염려 말라고 부탁을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달에 나온 청구서를 보니 어처구니 없더군요.
요즘 3g 핸드폰 판매도 안될텐데 780000원에 부과되어 매달 납입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리하여 34000원 짜리 기본 요금에 복지 할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된 요금이 350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전에 2g 핸드폰 요금은 15000원 정도 나왔는데 2배 이상을 3년을 내야 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상담원과 연결하여 물어보니 자신도 그렇게 나올줄 몰랐다며 배상을 십만원 정도 해준다는 말을 하고 연락을 준다더니 전화 하면 안 받고 문자로 전화 준다더니 아직가지 감감무소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핸드폰의 가격을 780000원을 부과 하는게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전화 상으로 녹취를 했다고 하던데 기본 요금 25000원 을 말했는데 확인하고 싶고 전 3년이란 약정을 허락 한 적이 없는데 3년 동안 이 금액을 내기엔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피해가 다시 없도록 확실하게 이런 판매원은 없도록 처리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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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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