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471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515 생활가전 심윤옥 2012-10-22
82513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22
82507 기타 문희지 2012-10-22
82505 기타 이도단 2012-10-22
82504 자동차 김경필 2012-10-22
82503 기타 최재욱 2012-10-22
82502 기타 김현주 2012-10-22
82501 기타 김복순 2012-10-22
82500 휴대전화 박상오 2012-10-22
82499 서비스 정주엽 2012-10-22
82497 통신 이은영 2012-10-22
82496 통신 최지향 2012-10-22
82495 기타 박소영 2012-10-22
82494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92 서비스 허정윤 2012-10-22
82489 서비스 김송희 2012-10-22
82487 생활용품 한가람 2012-10-22
82485 기타 이국용 2012-10-22
82484 기타 신명화 2012-10-22
82482 기타 김명신 2012-10-22
82481 통신 안유성 2012-10-22
82480 서비스 곽은혜 2012-10-22
82479 서비스 최은아 2012-10-22
82478 기타 고경찬 2012-10-22
82477 digital 박미화 2012-10-22
82476 생활용품 김성진 2012-10-22
82475 서비스 박민지 2012-10-22
82474 휴대전화 방상훈 2012-10-22
82472 통신 윤재명 2012-10-22
82471 생활가전 임채은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