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벌래 발생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침대 벌래 발생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철
  • 조회수 : 623회
  • 작성일 : 12-09-03 17:50:44

본문

침대 구매 후 1년 3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침대에서 벌래(먼지 다듬이)가 발생하여 환불요청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벌래는 프레임 Fabric 부분과 가죽천에서 발생하였으며, 그양이 수백은 되어 도저히 잘 수 없는 상황으로 업체에서는 교환만 진행한다고 하는군요

현재 집안 전체에 벌래가 퍼진듯 하여 방역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역비(3회 기준 38만원) 요청을 했더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꾸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재판을 해서 피해보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요

환불관련 법령에는 좀벌래 발생은 10일 이내 환불 2년이내 수리 및 교환으로 만 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발생한 벌래는 집안에 퍼질 수 있는 상황으로 방역이 불가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집안의 갓난아기와 와이프는 처가댁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업체에 억울함을 알리고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침대에서 벌레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시고 계시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벌레가 발생한 침대는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벌레는 대부분 수입가구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제품을 설치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제작 시 사용된 자재불량으로 벌레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수리에 해당하지만 수리 이후 하자가 개선되지 않을 시 제품교환에 해당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327 생활용품 손효인 2012-09-05
71326 생활용품 이지연 2012-09-05
71325 생활용품 최정 2012-09-05
71324 서비스 전슬기 2012-09-05
71321 기타 홍성희 2012-09-05
71320 서비스 최준영 2012-09-05
71319 기타 권철형 2012-09-05
71316 기타 조정은 2012-09-05
71314 기타 송혜명 2012-09-05
71313 통신 주정진 2012-09-05
71312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1 식음료 윤수진 2012-09-05
71310 서비스 권연화 2012-09-05
71309 서비스 강영은 2012-09-04
71308 서비스 김종민 2012-09-04
71305 기타 이해성 2012-09-04
71299 기타 강영철 2012-09-04
71297 서비스 강은주 2012-09-04
71292 유통 김남우 2012-09-04
71288 식음료 이다영 2012-09-04
71286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5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4 식음료 양한규 2012-09-04
71283 통신 박경수 2012-09-04
71282 생활가전 김광석 2012-09-04
71281 생활용품 조영실 2012-09-04
71280 휴대전화 허소정 2012-09-04
71279 휴대전화 허소정 2012-09-04
71278 금융 오형섭 2012-09-04
71277 서비스 김선영 2012-09-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