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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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 이용권 관련 사항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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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정현
  • 조회수 : 275회
  • 작성일 : 12-09-17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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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나서 말이 안나옵니다.

우선 제가 골프존 이용권(상품권) 2만원을 가지고 서울 무교동 소재의 블루스크린(9/10)이라는 곳에서
사용하려 했으나, 해당 업체에서 본사와 서류가 오가는 등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용권 사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존 상담실에 연락하여 상기 내용을 이야기(9/11)하고,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골프존 이용권은 반드시 게임중에만 이용할수 있어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며,
왜 사전에 매장에 전화해서 알아보지 않았냐고 오히려 이상한 말을 하는 군요
※ 첨부사진과 같이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매장 확인함

현재(9/17) 저는 일주일간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불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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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해당골프 이용권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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