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1,333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421 기타 이수영 2012-09-16
74420 휴대전화 최재철 2012-09-16
74419 기타

처리

삭제
김순자 2012-09-16
74418 생활가전 배남수 2012-09-16
74417 기타 최자희 2012-09-16
74414 금융 이정재 2012-09-16
74413 생활가전 이연병 2012-09-16
74411 기타 김순자 2012-09-16
74410 기타 김순자 2012-09-16
74409 금융 김혜영 2012-09-16
74407 생활용품 문희 2012-09-16
74404 휴대전화 김재민 2012-09-16
74401 통신 한경일 2012-09-16
74400 생활용품 정진이 2012-09-16
74399 생활용품 정진이 2012-09-16
74393 휴대전화 유진종 2012-09-16
74392 서비스 신서영 2012-09-16
74391 digital 정서주 2012-09-16
74390 생활가전 허위연 2012-09-16
74389 기타 이효숙 2012-09-16
74388 휴대전화 이아영 2012-09-16
74387 금융 임헌숙 2012-09-16
74386 기타 박정진 2012-09-16
74385 통신 김미정 2012-09-16
74384 휴대전화 박상준 2012-09-16
74383 기타 윤상민 2012-09-16
74382 생활용품 김진이 2012-09-16
74381 식음료 구연봉 2012-09-16
74378 생활용품 이영필 2012-09-15
74377 휴대전화 kk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