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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샵 미사용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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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진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9-20 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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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카드할부로 피부관리 10회사용권 60만원을 결제하고, 그 중 5회 사용하고 5회가 남았는데
환불요청하니 7월1일자로 사업자가 바뀌었다고 환불을 거절하네요.
전 원장님과 통화해보니 기존 고객들을 전부 위임한다는 계약서도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환불은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실 환불관련하여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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