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신문구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동아일보 신문구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윤경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2-09-10 16:07:01

본문

동아일보 신문구독을 상품권 50000원을 받고 6개월간 무료구독후 2개월째 보고 있습니다.
2개월치 구독료는 납부한 상태이구요.
신문구독시 비오는날 비닐에 넣지 안고 신문을 넣어서 3~4번에걸쳐 시정요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문을 젖게 만들어서 제가 어느정도의 보상후 그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신문이 비닐에 싸서 넣기를 10일쯤 지났고 저희는 신문을 뜯지도 안은 상태입니다.
오늘 지점에 전화를 했더니 상품권 50000원과 무료로 구독한 구독료 6개월치를 내라네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서요.
상품권은 당연히 돌려드리는것이 맞는데 신문보급소의 책임도 있는데 저희측에서 구독료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구독 표준약관은 정부에서 제정. 고시한 약관은 아니지만, 중도해지,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신문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당사자 간 개별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구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통상적인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 약관 제4조(구독기간)에 의거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구독기간으로 하며 계약 기간 내 계약해지 요구 시,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이내에는 무료구독 2개월분의 구독료, 유료구독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일 때에는 무료구독 1개월분의 구독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중도해약) 상품권 제공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서면 상으로 사은품을 명시하였고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원상회복하여야 하므로 보상책임이 따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698 생활가전 정미경 2012-09-10
72695 휴대전화 이신애 2012-09-10
72686 생활가전 정수미 2012-09-10
72685 서비스 조안기 2012-09-10
72682 서비스 조안기 2012-09-10
72681 기타 김주연 2012-09-10
72680 휴대전화 테크네렌탈주식회사 2012-09-10
72679 digital 김성수 2012-09-10
72678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77 통신 허문명 2012-09-10
72676 생활가전 이상철 2012-09-10
72675 생활가전 김명주 2012-09-10
72674 기타 김보연 2012-09-10
72673 기타 양정은 2012-09-10
72672 생활가전 이왕수 2012-09-10
72671 휴대전화 장은혜 2012-09-10
72670 유통 남궁현하 2012-09-10
72669 생활용품 장혁재 2012-09-10
72668 기타 석경화 2012-09-10
72667 휴대전화 김세희 2012-09-10
72666 통신 정유진 2012-09-10
72665 통신 여인성 2012-09-10
72664 식음료 윤수진 2012-09-10
72663 서비스 유기현 2012-09-10
72661 생활용품 마실 2012-09-10
72659 기타 조미애 2012-09-10
72656 생활가전 love423 2012-09-10
72654 휴대전화 손준식 2012-09-10
72653 통신 김영훈 2012-09-10
72652 휴대전화 박봉수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