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부동산광고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부동산광고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은
  • 조회수 : 1,439회
  • 작성일 : 12-12-10 16:51:54

본문

전 부동산을 하고있습니다.6일전 kt광고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부동산 광고를 해주기로 해서 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뒷날 약관이 도착하였습니다.가입 당시 약관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언제든지 카드 해지 가능하다하였기에 계약하게 되었는데,6일뒤 가격면에서 부담이 되어 해지를 한다고 하니 계약금 96만원의 반정도를 내야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는 너무 부당한 것 같아 올립니다.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과도할 경우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979 휴대전화 노종철 2012-09-18
74977 기타 김용구 2012-09-18
74974 생활용품 형이맘 2012-09-18
74973 자동차 심미혜 2012-09-18
74972 생활용품 이창수 2012-09-18
74971 digital 이경라 2012-09-18
74969 자동차 서원경 2012-09-18
74967 휴대전화 장미경 2012-09-18
74964 기타 임아람 2012-09-18
74963 금융 보험건 2012-09-18
74962 생활용품 진주연 2012-09-18
74961 통신 이원순 2012-09-18
74959 서비스 정연유 2012-09-18
74954 기타 김선미 2012-09-18
74952 생활가전 이영섭 2012-09-18
74947 자동차 김오래 2012-09-18
74945 휴대전화 노상우 2012-09-18
74942 생활가전 최승국 2012-09-18
74939 기타 박미림 2012-09-18
74937 생활용품 허수만 2012-09-18
74936 생활가전 안선환 2012-09-18
74935 휴대전화 김형준 2012-09-18
74934 생활가전 박지용 2012-09-18
74932 기타 채효석 2012-09-18
74930 생활용품 정재우 2012-09-18
74928 자동차 윤종구 2012-09-18
74927 digital 김재광 2012-09-18
74926 기타 김민지 2012-09-18
74924 기타 박혜미 2012-09-18
74923 서비스 류동희 2012-09-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