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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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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태봉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2-09-08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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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흰색상의 T)을수령후(3일지남) 입으려고하니 상단부전체에 희미하게 얼룩이(세탁전에는었었음) 있어 제 세탁을요구하니 세탁요령에 손빨래하게되어 있는것을 드라이를 맡긴 손님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으니 제 세탁을 하여 줄수었으며 할려면 손세탁을하여야 하니 5.000원의 추가요금을 요구합니다.이에 항의를 하니<BR>자기들은 잘못이 었으며 법되로 하라고합니다.<BR>최대한의법되로 하려고합니다.어떡하면될까요.<BR>옷은 평상시에도 자기들세탁소에서 드라이를 하였음.<BR>세탁소054-53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의류의 손상으로 항의하셨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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