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291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706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06
71703 기타 정화은 2012-09-06
71698 기타 서민성 2012-09-06
71696 통신 이상희 2012-09-06
71695 휴대전화 강미자 2012-09-06
71693 식음료 신현아 2012-09-06
71692 기타 한정연 2012-09-06
71691 생활가전

처리

cj택배
신지은 2012-09-06
71690 기타 강창봉 2012-09-06
71689 기타 박종순 2012-09-06
71688 휴대전화 최호숙 2012-09-06
71687 유통 유보경 2012-09-06
71685 통신 조경일 2012-09-06
71684 생활용품 한형석 2012-09-06
71682 유통 최효진 2012-09-06
71679 기타 신동민 2012-09-06
71676 자동차 조광수 2012-09-06
71673 기타 김성희 2012-09-06
71672 기타 정지원 2012-09-06
71670 식음료 김순이 2012-09-06
71664 digital 최성근 2012-09-06
71661 기타 강아지 2012-09-06
71659 휴대전화 표상길 2012-09-06
71658 생활용품 황혜원 2012-09-06
71657 식음료 한상옥 2012-09-06
71656 생활가전 박경옥 2012-09-06
71648 기타 이옥매 2012-09-06
71647 기타 bhsi99 2012-09-06
71646 기타 이선화 2012-09-06
71645 서비스 김경아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