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법 은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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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운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9-14 00: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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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5월 2일경 가입비 무료 위약금 없음 이라는 글을 본후에
전화상담 을 하고 팩스로 서류를 받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이름으로 월 일만원 약정으로 가입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인터넷 게임을 다운 받아 요금이 많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서하는말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 자제하라고
우리아이한 테 알려주었다고 하였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말 왜 법정대리인인 부모한테 알려 주지 안했냐고 하니까
가입자 자 가아닌 대리인한테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수가있나요
하루 벌어 하루사는 저소득층 의 한가정 에 가장 으로 는 감당 할수 없는
저는 어찌 해야 하나요
4 세대 이동 통신사 가있다는 것도 이제 야 알앗네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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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