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택배 계룡두마 지점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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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택배 계룡두마 지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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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민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9-18 09:36:02

본문

운송장 번호 5011-202-024719

입니다

공주휴게소에서 보냈고

여기는 대전인데 물건이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두마지점인가? 042-841-7277 번호를 쓰는 곳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여자분 사장인가요 먼가요 도대체?

물건이 잘못가서 왜 그런지 알아볼려고 택배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더니

택배 기사님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해 댑니다..

자기네들은 잘못한게 없고 보낸대로 보냈다는둥...

누가 머라고 한것도 아니고 그냥 택배 기사님 번호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죽어도 못 가르쳐 주겠답니다...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잘못 간거는 잘못 간거고 전 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기사님 번호를 알려주지를 않으니.. 도대체 멀 어쩌자는 건지...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는지 기사님 번호 알려주는게 머가 그렇게 어려운건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지금 전 제 물건을 찾을 길이 없네요...

배달한 지점에서 배달한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를 않으니... 참나 진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사 이용 중 오배송으로 인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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