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욱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12-09-26 15:48:08

본문

탑마트라는 곳에서 파는 오이고추를
샀습니다 !!
오이고추를 반정도 먹었을정도에 애벌레가 들어 잇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만한애벌레가..

사람이 먹다가 애벌레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과
구토를 계속하는데
탑마트에서는 병원가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하는 말투만
일삼내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어떻게  알아주는 마트인  탑마트가 이렇게 소비자를 대할수있을까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식품에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 이물혼입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또한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77 기타 염다희 2012-10-09
79376 기타 김동석 2012-10-09
79375 기타 김유진 2012-10-09
79374 금융 손경희 2012-10-09
79373 통신 강태효 2012-10-09
79372 기타 백은영 2012-10-09
79371 기타 이솔아 2012-10-09
79370 기타 김병태 2012-10-09
79369 자동차 김인호 2012-10-09
79368 유통 오오타케 마이 2012-10-09
79366 식음료 김상민 2012-10-09
79364 휴대전화 김균석 2012-10-09
79363 휴대전화 이은재 2012-10-09
79362 생활가전 구원준 2012-10-09
79361 통신 권향지 2012-10-09
79360 기타 이일규 2012-10-09
79359 기타 김재원 2012-10-09
79358 휴대전화 김전경 2012-10-09
79357 생활용품 이성식 2012-10-09
79356 기타 김상기 2012-10-09
79355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354 기타 김준영 2012-10-09
79353 생활용품 김주연 2012-10-09
79352 기타 석현정 2012-10-09
79349 서비스 권효준 2012-10-09
79347 해결&감사글 김미경 2012-10-09
79345 휴대전화 이유경 2012-10-09
79344 기타 고황준 2012-10-09
79342 서비스 강수진 2012-10-09
79341 서비스 양소영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