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교환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타이어 교환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광
  • 조회수 : 1,590회
  • 작성일 : 12-09-06 19:08:46

본문

제가 얼마전 1톤 탑차의 떨림이 심하여 정비소에 차량 수리를 맡겼었습니다. 수리비로 40만원대의

수리비를 지불하고 다시 운행을 하였지만 그 떨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림이 계속

심하다느껴 수리를 맡겼는데 이번엔 타이어 교체가 필요하다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이후 운행을

해보니 확인히 떨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운행중 왼쪽의 쏠림을 느껴 갓길에 세워 확인해

보니 타이어의 바람이 빠졌있었습니다. 바로 렉카를 부르고 확인해 보니 구찌라는 부품을 안갈아줘서

그렇다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타이어를 갈면 그 구찌를 갈아준다던데 타이어간지 하루만에 그렇게 된거

에 대해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구찌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지불을 하라 했지만 거절당하였고

그 다음날 더 황당한것은 또 바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환불 요구

를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책임을 떠넘기며 타이어에 대해 모르는 용어를 써가며 모르면 가만있어라식입니다

구찌의 가격이 2만원 렉카비 만오천원 이 삼만오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차량 타이어 문제인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려는 그 업주가 너무가 괴심해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비소에 차량수리 의뢰후 차량떨림이 개선되지않자 타이어 교체를 해야한다고하여 교체하면서 해당부품을 갈아주지않아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142 자동차 박정호 2012-10-04
78141 유통 김정연 2012-10-04
78140 기타 박영화 2012-10-04
78139 서비스 정옥란 2012-10-04
78138 서비스 박경화 2012-10-04
78137 식음료 김설희 2012-10-04
78136 서비스 김희래 2012-10-04
78135 서비스 김수정 2012-10-04
78134 생활용품 양소희 2012-10-04
78133 기타 임선여 2012-10-04
78132 식음료 이수현 2012-10-04
78131 통신 박관순 2012-10-04
78130 기타 정미 2012-10-04
78129 기타 김경미 2012-10-04
78128 휴대전화 김영빈 2012-10-04
78127 기타 김유경 2012-10-04
78126 휴대전화 김재훈 2012-10-04
78125 기타 김유리 2012-10-04
78124 생활용품 정진아 2012-10-04
78123 식음료 최미옥 2012-10-04
78122 자동차 이창열 2012-10-04
78121 생활가전 홍상명 2012-10-04
78120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9 기타 이소연 2012-10-04
78118 생활용품 고미영 2012-10-04
78117 통신 김영섭 2012-10-04
78116 기타 윤병덕 2012-10-04
78115 생활용품 유종남 2012-10-04
78111 서비스 난여자 2012-10-04
78110 기타 유남수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