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용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진
  • 조회수 : 972회
  • 작성일 : 12-09-04 08:37:22

본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스마트폰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게스트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30분~40분 정도 했었는데 아이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만원이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 3시이후에 8분사이로 문자 2통이 왔습니다.
데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4만원이 초과했습니다.
테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6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시간에 다 자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게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절차 없이 결재된 컨텐츠사용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22 기타 이진광 2012-10-06
78621 서비스 이효숙 2012-10-06
78620 자동차 정금옥 2012-10-06
78619 휴대전화 정성호 2012-10-06
78618 기타 이다희 2012-10-06
78617 기타 나회영 2012-10-06
78616 기타 이태호 2012-10-06
78615 휴대전화 권유정 2012-10-06
78614 서비스 이국진 2012-10-06
78613 식음료 한희진 2012-10-06
78612 서비스 이인환 2012-10-06
78611 서비스 박민혁 2012-10-06
78610 식음료 김건애 2012-10-06
78609 서비스 박민혁 2012-10-06
78608 식음료 조수현 2012-10-06
78607 식음료 최서윤 2012-10-06
78606 통신 성대경 2012-10-06
78589 유통 송정희 2012-10-06
78588 기타 황미향 2012-10-06
78587 휴대전화 이윤성 2012-10-06
78586 digital 김지석 2012-10-06
78585 digital 김지석 2012-10-06
78584 기타 이은혜 2012-10-06
78583 휴대전화 조성제 2012-10-06
78582 기타 김명숙 2012-10-06
78581 기타 김명숙 2012-10-06
78580 기타 김명숙 2012-10-06
78579 기타 김명숙 2012-10-06
78578 기타 김다정 2012-10-06
78577 기타 김다정 2012-10-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