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부담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부담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미지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2-09-26 15:06:39

본문

이주전에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하려고 햇는데 이주가 지난 상품이라 배송비를 저희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사이트 밑에 교환환불란에는 분명히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내에 배송비 판매자부담으로 교환 해 준다고 쓰여 있어서 전화로 문의 해 봤는데 무조건 소비자상거래법을 들먹이며 안된다고 하내요
어떤말을 믿어야할지도 모르겟고 분명 법이그렇게 되있다 한 들 그 사이트 쪽에서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명시를 하여 손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첨부파일

  • h.jpg (200.6K) DATE : 2012-09-26 15:06:3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배송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었고 즉시 이의제기하고 반품요구를 했다면, 만약 사업자가 그 하자가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내용은 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반품을 받아주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를 주장한다면 소비자가 그 하자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며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587 통신 백광섭 2012-09-24
76583 통신

처리

kt....
조영근 2012-09-24
76581 기타 홍동의 2012-09-24
76578 생활가전 김예림 2012-09-24
76577 통신 최창용 2012-09-24
76575 기타 문서현 2012-09-24
76574 생활용품 강흥인 2012-09-24
76572 휴대전화 송상철 2012-09-24
76566 기타 임영배 2012-09-24
76564 기타 이정하 2012-09-24
76563 휴대전화 송상철 2012-09-24
76562 자동차 김재남 2012-09-24
76561 휴대전화 배준희 2012-09-24
76559 기타 이지희 2012-09-24
76556 서비스 송빛니 2012-09-24
76555 통신 이수원 2012-09-24
76554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3 휴대전화 김경민 2012-09-24
76551 자동차 우지호 2012-09-24
76550 휴대전화 김용성 2012-09-24
76541 기타 거인 2012-09-24
76540 기타 황미숙 2012-09-24
76539 서비스 정지원 2012-09-24
76536 서비스 오지영 2012-09-24
76534 기타 서재환 2012-09-24
76533 생활용품 진성근 2012-09-24
76529 기타 강예지 2012-09-24
76528 휴대전화 이주희 2012-09-24
76527 기타 강예지 2012-09-24
76526 기타 이지형 2012-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