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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앤티 임성근의 한끗다른 소갈비찜 ] 쇼핑앤티 음식물 반품관련 고객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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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재
  • 조회수 : 2,931회
  • 작성일 : 25-09-05 18: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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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앤티에서 소갈비찜을 시켰는데 음식물이 터져서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진찍고 환불처리 해달라하였더니 18시 이후여서 택배수거가 불가하다고 얘기하여
그럼 음식물 냄새나는데 계속 밖에다 두냐 라고 얘기하니 당장 수거가 어려우니 고객보고 치우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옷이나 다른제품도 아니고 음식물이 터져서 왔는데 이 더운날 복도에 그대로 두면 냄새는
계속나는데 아무 잘못없는 고객이 다 치워야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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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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