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826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750 건설 국윤영 2012-09-03
70749 기타 심혜린 2012-09-03
70748 통신 이안호 2012-09-03
70747 식음료 김순용 2012-09-03
70745 기타 이혜정 2012-09-03
70744 기타 구철우 2012-09-03
70743 기타 김동일 2012-09-03
70741 digital 이플러스 2012-09-03
70740 식음료 고은진 2012-09-03
70739 생활가전 지민석 2012-09-03
70738 통신 곽선경 2012-09-03
70737 기타 임동규 2012-09-03
70731 기타 최진환 2012-09-03
70730 digital 이정우 2012-09-03
70729 휴대전화 이광섭 2012-09-03
70727 통신 강인규 2012-09-03
70726 생활용품 이재성 2012-09-03
70724 휴대전화 정성덕 2012-09-03
70723 통신 김영득 2012-09-03
70716 기타 최유라 2012-09-03
70715 생활용품 김종진 2012-09-03
70707 서비스 윤나리 2012-09-03
70706 유통 wuslekt 2012-09-03
70701 자동차 박요섭 2012-09-03
70700 서비스 배해룡 2012-09-03
70699 생활용품 박정숙 2012-09-03
70698 서비스 심덕기 2012-09-03
70697 해결&감사글 최현복 2012-09-03
70696 자동차 이동현 2012-09-03
70695 생활용품 금창원 2012-09-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