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3,510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265 서비스

처리중

대리운전
권우호 2012-10-09
7926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0-09
79263 건설 key 2012-10-09
79262 건설 key 2012-10-09
79261 휴대전화 김유미 2012-10-09
79260 통신 이윤지 2012-10-09
79259 휴대전화 김지혜 2012-10-09
79258 통신 이태회 2012-10-09
79257 금융 김은정 2012-10-09
79256 서비스 이관신 2012-10-09
79252 통신 정다운 2012-10-09
79245 자동차 김규림 2012-10-08
79244 기타 조영은 2012-10-08
79239 통신 김성환 2012-10-08
79238 통신 문정식 2012-10-08
79235 기타

처리중

거래증빙
mhhwg 2012-10-08
79232 휴대전화 배지영 2012-10-08
79229 생활용품 이종원 2012-10-08
79226 기타 이웅휘 2012-10-08
79224 기타 채민선 2012-10-08
79223 생활용품 심지숙 2012-10-08
79222 휴대전화 김지희 2012-10-08
79221 통신 박지선 2012-10-08
79220 생활용품 김연경 2012-10-08
79218 기타 황지희 2012-10-08
79217 서비스 이정원 2012-10-08
79216 기타 박민지 2012-10-08
79215 통신 정용욱 2012-10-08
79214 생활가전 이혜경 2012-10-08
79213 서비스 김민숙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