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주연
  • 조회수 : 545회
  • 작성일 : 12-09-24 16:47:37

본문

얼마전 손가락에사마귀 제거 주사를 맞았는데 비급여라 처치료 25000원을 냈습니다. 3주뒤 다시와서 보자고 약속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마귀가 반은 빠지고 반은 그대로 남아 있어 2주지난 어느날 다시 진료를 보았습니다. 사마귀가 두개라 그런거 같다고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근데 싸게 해주신다고 또다시 15000원을 냈습니다. 첫번째 진료때 사마귀를 직접 보셨고 사마귀크기에 대한 처지료를 이미 다 지급했고 반이 빠지지 않은건 병원쪽 불찰인데 왜 또다시 비급여 처치료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첫번째 처치료도 다른병원에 의뢰했더니  15000~20000원 정도이고 안빠지면 다시 봐준다고 하던데.....비급여의 처치료가 너무나 병원별로 천차 만별인데다 책정하기 나름인것 같아요. 개인병원에서 특정 의사 선택 진료 한것도 아니고 두번째 낸 처치료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392 휴대전화 이해선 2012-09-20
75391 서비스 강혜영 2012-09-20
75390 기타 김 혜영 2012-09-20
75389 생활용품 이세영 2012-09-20
75381 digital 서현희 2012-09-20
75378 기타 기용근 2012-09-20
75377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5 서비스 이다솜 2012-09-20
75374 통신 박효경 2012-09-20
75373 서비스 엄태권 2012-09-20
75372 통신 금동길 2012-09-20
75371 기타 서나영 2012-09-20
75370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9 자동차 정영철 2012-09-20
75367 휴대전화 유선걸 2012-09-20
75365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63 기타 유영래 2012-09-20
75362 기타 정재훈 2012-09-20
75358 통신 이종원 2012-09-20
75356 유통 강은혜 2012-09-20
75354 유통 박한주 2012-09-20
75353 통신 차유미 2012-09-20
75352 휴대전화 장경호 2012-09-20
75351 통신 박지영 2012-09-20
75349 기타 박선원 2012-09-20
75348 휴대전화 최성록 2012-09-20
75343 서비스 안정화 2012-09-19
75339 기타 현수빈 2012-09-19
75338 digital 김보람 2012-09-19
75334 건설 구인혜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