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넷스쿨(인터넷강의) 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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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넷스쿨(인터넷강의) 계약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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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미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2-09-03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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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2월에 아이넷스쿨과 18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한달 사용료가 10만원 넘었고
고민을 하니서비스로 6개월 추가해주기로 해서
18개월간의 총비용을 10개월간 무이자할부계산했습니다.
계약서상에 6개월 무료 추가라고 계약하신분이 자필로 써주셨구요.

시간이 흘러 2012년 6월경 아이넷스쿨에서 선생님이 방문하셨어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니 연장하라구요.
그래서 계약서 보여주고 당시 6개월 추가 해줬으니 계약기간까지 수강하고 나서 결정하겠다고 했지요.
방문 선생님은 인터넷상은 8월이 계약 만료라고 하는데 계약서 보니 맞다며
착오가 있는 듯 하니 반드시 제대로 처리해놓겠다고 해서
제가 아예 계약서 스마트 폰으로 찍어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스마트폰으로 시진 찍고해서 틀림없이 해놓겠다고 하구요.

휴가를 보내고 와서 중3딸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니 계약만료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는 수없이 당시 계약했던 대리전(?)에 전화하고 잘 이행이 되지 않아
본사에 민원접수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그 처리라는 것이 우리 아이 이름으로 연장이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고 수강하라는 거였어요.
불편하지만 수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니 아이가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었구요

그런데 오늘 학교 갔다와서 수업을 들어가니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본사와 대리점에 전화해서 수업을 들을수 있게는 해줬습니다.

저는
분명 계약서에 6개월 무료 추가라는 내용을 확인 받고 당시 계약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학습함에 있어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 일단 며칠간 수업을 못들은점
2) 다른 학생의 아이디라 기록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점
3) 오늘 처럼 비번이 변경되어 학습에 차질이 생기는 점
4) 부모입장에서 민원 제기 하느라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감정이 상한점

이런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받고 제대로 처리 받아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애가 짜증이 난다고 하고 지금 시점(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에
다른 사이트로 또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애가 중 3이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강의 계약시 6개월 무료 기간도 잘못되어있고 자녀분 이름으로 연장신청이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다른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수강하라는등 불편하게 하여 제대로 수업진행을 할수가 없게되어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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