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4,530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397 통신 곽동현 2012-08-31
70395 기타 박유진 2012-08-31
70393 기타 김영희 2012-08-31
70380 통신 김정기 2012-08-31
70379 서비스 함길용 2012-08-31
70373 서비스 김수앵 2012-08-31
70368 서비스 김만일 2012-08-31
70367 기타 배문주 2012-08-31
70365 생활가전 이창희 2012-08-31
70363 생활용품 정현철 2012-08-31
70351 기타 맹상윤 2012-08-31
70349 휴대전화 김문정 2012-08-31
70348 기타 임정실 2012-08-31
70344 기타 김현민 2012-08-31
70342 금융 허명숙 2012-08-31
70341 생활가전 최근민 2012-08-31
70340 해결&감사글 김영선 2012-08-31
70339 금융 김민혜 2012-08-31
70338 자동차 정창옥 2012-08-31
70335 서비스 안교정 2012-08-31
70331 식음료 성강석 2012-08-31
70330 서비스 설희연 2012-08-31
70328 서비스 이*연 2012-08-31
70325 기타 김태영 2012-08-31
70321 자동차 박은옥 2012-08-31
70319 휴대전화 최동진 2012-08-31
70316 기타 방소희 2012-08-31
70310 기타 궁금짱 2012-08-31
70308 통신 최호숙 2012-08-31
70305 기타 박철우 2012-08-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