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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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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복애
  • 조회수 : 335회
  • 작성일 : 12-09-10 10: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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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9일에 
5살인 아들이 컴온베이비라는 스마트폰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봤을때  이 게임은 전체 이용가인 게임이였기에
의심없이 하도록 했는데 잠시후 정보이용료150,000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결재를 했다는것도 아니고 초과를 했다고 하는겁니다. 10일 오전에 직접통화를 해서 상담한 결과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5살아이가 그리 쉽게 결재를 할수 있게 만들수 있는거죠??  전체이용가라는 말이 이렇게 무섭게 변할줄 몰랐습니다.  15만원어치 아이템을 구입할동안 아무런 규약이나 절차도 없이 5살 어린아이가 할정도로 간단한건지 정말 화가 납니다.  담당 대리  한인성씨라는 분이 하시는 말이 게임을 설치할 당시 기재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책임없다고만 하시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임아이템금액만 환불해주신다고 합니다.  9만6천원정도 남아있으니까 나머지만 결재하면 되긴 하지만 정말 화가나서 참을수 없을정도입니다. 
최소한 결재는 미성년자가 하기엔 규제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돈이 뭔지도 모르는 5살아이가 할수 있게 해놓은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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