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용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진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12-09-04 08:37:22

본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스마트폰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게스트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30분~40분 정도 했었는데 아이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만원이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 3시이후에 8분사이로 문자 2통이 왔습니다.
데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4만원이 초과했습니다.
테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6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시간에 다 자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게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절차 없이 결재된 컨텐츠사용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605 서비스 김민오 2012-10-10
79604 식음료 김정희 2012-10-10
79601 생활가전 이예린 2012-10-10
79598 기타

처리중

배송관련
조윤지 2012-10-10
79596 서비스 김문숙 2012-10-10
79593 서비스 류지선 2012-10-10
79589 금융 윤지영 2012-10-10
79588 생활용품 김현주 2012-10-10
79587 휴대전화 최성호 2012-10-10
79586 생활용품 임신명 2012-10-10
79585 생활용품 정우석 2012-10-10
79583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82 기타 kkk 2012-10-10
79581 생활용품

처리

옥션
곽행경 2012-10-10
79580 기타 이진아 2012-10-10
79579 통신 김미숙 2012-10-10
79578 서비스 이신애 2012-10-10
79577 기타 임성희 2012-10-10
79576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5 자동차 박천일 2012-10-10
79574 자동차 최새롬 2012-10-10
79573 통신 배준철 2012-10-10
79572 식음료 batta 2012-10-10
79571 휴대전화 임은영 2012-10-10
79570 서비스 강태경 2012-10-10
79569 건설 key 2012-10-10
79568 휴대전화 이태양 2012-10-10
79561 휴대전화 고진석 2012-10-09
79559 생활용품 김병윤 2012-10-09
79558 생활용품 정가현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