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원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2-09-04 10:28:36

본문

숙박업소 취소에 관한 정해진 율이 잇는거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 2일전 10% 1일전 20% 이정도하는거로 알고잇는데 3일전부터 100% 환불되구요 ./ ㅎ  캠핑장은 토요일예약. 화요일취소인데(5일전) 30%를 뺴고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32 기타 고상환 2012-08-29
69830 휴대전화 임종룡 2012-08-29
69828 기타 강지숙 2012-08-29
69827 기타 남다 2012-08-29
69825 기타 정한나 2012-08-29
69821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20 기타 유연자 2012-08-29
69819 휴대전화 김영아 2012-08-29
69818 기타 이혜빈 2012-08-29
69812 휴대전화 정혜성 2012-08-29
69807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6 기타 이홍 2012-08-29
69805 서비스 정민호 2012-08-29
69802 기타 김선혜 2012-08-29
69801 서비스 허두리 2012-08-29
69797 통신 진민규 2012-08-29
69787 휴대전화 민서환 2012-08-29
69784 서비스 김정은 2012-08-29
69782 휴대전화 김달주 2012-08-29
69780 서비스 최은경 2012-08-29
69779 식음료 성민창 2012-08-29
69778 휴대전화 백문기 2012-08-29
69777 건설 고경영 2012-08-29
69773 서비스 임윤희 2012-08-29
69757 통신 여수영 2012-08-29
69753 식음료 김유미 2012-08-29
69751 기타 이정우 2012-08-29
69750 digital 김현희 2012-08-29
69747 건설 김영이 2012-08-29
69745 서비스 이정미 2012-08-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