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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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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775회
  • 작성일 : 12-09-06 1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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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는 2011년 8월 22일짜로 한일펌프의 제품인 가압펌프(모델명PSS-80/096KV)를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8월 하순 펌프에 이상이 있어 본사 A/S센타로 전화를 여러번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입 대리점에 전화하여 A/S요청하니 질소 탱크는 소모품이라 7개월 이상 넘어가면 A/S가 되지 않아 재구매를 하여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0,000원 이상 하는 제품기기가 A/S기간이 1년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그것이 소모품이라는 견해는 어디서 알수 있는지, 설치시에나 설명서에는 그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 아파트 측에서 구입 대리점과의 답변과 방문등으로 인하여 본사 쪽으로 몇칠 늦게 신고가 들어갔는데 몇칠 상관으로 구입기간이 1년 넘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또한 본사 상담원이 본사 기사를 보내어, 제품의 문제인지 사용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내방한 기사는 제품을 보지도 않고, 사용상의 문제라고 재구매하라고만 합니다. 대리점과 본사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으며, 가압펌프를 설치한 몇몇 아파트에 문의 하였지만 1년도 안되어 질소가 빠져나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품상의 문제가 분명하다고 판단되며, 다시 구매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 상담실에 당 아파트의 부당함을 호소 하며 접수하오니,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해당가압펌프의 하자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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