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으로 운도오하를 주문했는데 물건이잘못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병철
  • 조회수 : 644회
  • 작성일 : 12-09-10 00:43:08

본문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서 운동화를 구입했습니다.
2012년 4월 5일에 주문한 운동화는 6월15일 제가 주문한 모댈과는 다른 운동화가 배송되었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통해 맞교환으로 조치해준다는 쇼핑몰 사장님을 믿고 9월10일 지금까지도 기다리고있지만 조치는 없는상태입니다. 전화통화를 시도해도 통화조차 어려운상태입니다.
제가주문한 운동화 특성상 여름에 신고자 주문한것인데 곧 가을겨울이오니 이건뭐....
운동화치곤 고가의 운동화라 꼭환불받았으면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운동화가 오배송되어 수 개월이 넘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소비자보호원 TEL-1372)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069 기타 이경민 2012-09-12
73060 해결&감사글 최숙희 2012-09-12
73058 통신 류명숙 2012-09-12
73045 휴대전화 박철구 2012-09-12
73044 휴대전화 임정택 2012-09-12
73039 자동차 김경훈 2012-09-12
73034 서비스 김진은 2012-09-12
73033 휴대전화 구윤선 2012-09-12
73030 기타 장종태 2012-09-12
73029 기타 박성만 2012-09-12
73028 기타 박미란 2012-09-12
73027 기타 박재영 2012-09-12
73026 휴대전화 송석호 2012-09-12
73025 식음료 김은미 2012-09-12
73024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3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2 기타 손미경 2012-09-12
73021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20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19 유통 이미숙 2012-09-12
73018 휴대전화 고은혜 2012-09-12
73017 기타 박지연 2012-09-12
73016 digital 이다은 2012-09-12
73015 휴대전화 조중연 2012-09-12
73014 기타 김아롱 2012-09-12
73013 유통 이우일 2012-09-12
73012 식음료 이정미 2012-09-12
73011 휴대전화 서지현 2012-09-12
73006 기타 김선아 2012-09-11
73005 서비스 안윤숙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