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잘못한머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용실에서 잘못한머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진화
  • 조회수 : 257회
  • 작성일 : 12-09-10 16:13:48

본문

볼륨매직을하고..  하루 머리감지 말라고해서 다음날 밤에 머리를 감아떠니 머리 아래쪽은 다 상해서 쑤세미처럼되고 위레 정수리부분은 다 지그재그로 꺽이고해서 미용실을 찿아가서 이게 어찌 된거냐고해더니..위에쪽은 월래 볼륨이 이러타하고 아래쪽은 머리가 상해서 그러타고 걍 자르라고 함니다.. 그래서 다른 미용실 두곳을 들러 물어보아떠니.. 위에쪽은 시술이 잘못되어서 나중에 다 잘려나갈수도 이따고 하고 아래쪽은 도저히..지금 컷트머리가 되었어요 그래도 앞으로 3개월은더 길러서 다듬어야 상한것이 없어진다고 하고 위에쪽은 몇달이 지나도 잘려나갈까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전에 머리 하기전 머리상한다고 말한것도 아니고 다하고 나서 아래쪽이 상할수 이따고 하더니 머리를 이렇게 만들고 월래 그런거라며 자기잘못은 없다며 무엇하나 해준다고 하는게 없어요.. 해준다고해도 거기서 할맘도 업고 지금 머리상태로는 할수도 없고 하다못해 환불이라도 받을수 있을까해서 글 올려 보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하신 머리가 잘못 되어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109 기타 조연주 2012-10-11
80108 식음료 김미경 2012-10-11
80107 유통 변순남 2012-10-11
80104 휴대전화 심용기 2012-10-11
80103 통신 백미숙 2012-10-11
80097 기타 김래영 2012-10-11
80095 생활용품 고대영 2012-10-11
80094 기타 김지은 2012-10-11
80093 기타 노혜진 2012-10-11
80092 기타 비공개 2012-10-11
80091 자동차 김영복 2012-10-11
80090 기타 비공개 2012-10-11
80089 기타 박혜영 2012-10-11
80088 휴대전화 유길환 2012-10-11
80087 통신 박진희 2012-10-11
80086 유통 장유리 2012-10-11
80085 기타 김미소 2012-10-11
80084 기타 이종찬 2012-10-11
80083 통신 한세희 2012-10-11
80082 기타 이병진 2012-10-11
80081 기타 이샛별 2012-10-11
80069 기타 김지운 2012-10-11
80066 생활용품 이선주 2012-10-11
80063 금융 박미향 2012-10-11
80061 휴대전화 권미선 2012-10-11
80056 휴대전화 김창일 2012-10-11
80054 휴대전화 권미선 2012-10-11
80052 통신 박상희 2012-10-11
80044 자동차 임영대 2012-10-11
80042 생활용품 윤미애 2012-10-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