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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후옷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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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배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9-11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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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드라이크리닝을 맡겄습니다
근데 작년에 드라이를 맡겼을땐 이상없었는데
올해는 찾아왔는데 가디건이 반쪽이 되어있는겁니다
항상 잊지말고 물빨래되는거라도 드라이크리닝을요구했었는데
작년에도 옷하나를 세탁잘못해서 줄어들어 마음이상했는데
이번에도 물빨래가능하다고 옷에 표기되어 물빨래했다는겁니다
저희가보기에 물빨래가능하면 집에서빨지 왜세탁소맡기겠습니까ㅡㅡ
그래놓고는자기잘못없다해버리는건 어쩝니까ㅡ판매자한테 책임이라해서
갔다가전화로 둘이서싸우기나하고 1년옷을입었으니 절반을 저에게
책임지라는게말이나됩니까ㅡㅡ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기신 옷의 변형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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