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74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649 기타 신서영 2012-09-25
76648 생활가전 배수연 2012-09-25
76646 생활용품 진성근 2012-09-25
76645 생활용품 이현주 2012-09-25
76644 통신 배석철 2012-09-25
76643 기타 주현숙 2012-09-25
76642 기타 주현숙 2012-09-25
76641 서비스 David H 2012-09-25
열람중 기타 김은순 2012-09-25
76639 기타 박진우 2012-09-25
76636 기타 신혜선 2012-09-25
76632 통신 곽이화 2012-09-25
76630 기타 오한준 2012-09-25
76627 휴대전화 박성균 2012-09-25
76625 생활가전 박진우 2012-09-25
76621 휴대전화 정선수 2012-09-25
76620 금융 전형수 2012-09-25
76618 생활용품 김성희 2012-09-25
76617 서비스 신현지 2012-09-25
76616 자동차 김동훈 2012-09-25
76615 생활용품 박진희 2012-09-25
76614 서비스 신현지 2012-09-25
76612 기타 이진호 2012-09-25
76607 서비스 최외관 2012-09-25
76606 생활용품 임선화 2012-09-25
76605 서비스 오지영 2012-09-25
76604 금융 임훈 2012-09-25
76603 통신 양연경 2012-09-25
76602 통신 김용식 2012-09-25
76601 통신 김재성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