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 학습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 학습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병옥
  • 조회수 : 374회
  • 작성일 : 12-08-30 19:22:49

본문

2달전 노벨아이 학습지를 계약했는데 조건이 2년이고 중간에 취소를 하면 10%에 위약금이 있다고해서 15일이전에 안한다고 하니 그럼 1년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여 해주기로 하고 선물이라는 것도 받지 않았읍니다 1년짜리 계약서를 다시 쓰러오지 않기에 위약금이 없는줄 알았읍니다 그래서해지하려는데 10%에 위약금과 택배비까지 물어내라합니다  저한테 판매한사원은 10%의 위약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전화온 본사 직원도  전계약서와 동일 하다는 말은 한적이 없읍니다
예전에 이와 유사한 학습지회사가 망한걸로 알고있데 또 다시 성행하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39 식음료 이건희 2012-09-11
72838 digital 조경현 2012-09-11
72837 기타 강성호 2012-09-11
72836 식음료 유병기 2012-09-11
72835 생활용품 박태영 2012-09-11
72834 기타 배경진 2012-09-11
72833 휴대전화 유선화 2012-09-11
72832 휴대전화 조미라 2012-09-11
72831 기타 김민영 2012-09-11
72830 기타 김보배 2012-09-11
72829 통신 이근호 2012-09-11
72828 휴대전화 유진영 2012-09-11
72827 휴대전화 노대훈 2012-09-11
72826 통신 배현진 2012-09-11
72825 서비스 이미희 2012-09-11
72824 식음료 정은화 2012-09-11
72823 식음료 김재호 2012-09-11
72822 생활용품 이미옥 2012-09-11
72821 휴대전화 유은영 2012-09-11
72820 유통 안재수 2012-09-11
72819 자동차 김영애 2012-09-11
72818 통신 손신정 2012-09-11
72817 휴대전화 안연숙 2012-09-11
72816 기타 정은송 2012-09-11
72814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72806 기타 박소희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