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542 기타 이현주 2012-09-28
77539 식음료 김보름 2012-09-28
77534 기타 박시연 2012-09-28
77532 식음료 손근영 2012-09-28
77528 통신 박종현 2012-09-28
77526 서비스 이규원 2012-09-28
77525 통신 김민철 2012-09-28
77523 기타 오미자 2012-09-28
77522 기타 홍인희 2012-09-28
77521 휴대전화 허영근 2012-09-28
77520 금융 심기원 2012-09-28
77519 휴대전화 허영근 2012-09-28
77518 통신 김은숙 2012-09-28
77517 휴대전화 이광우 2012-09-28
77516 서비스 박재현 2012-09-28
77515 통신 김이슬 2012-09-28
77514 digital 김수철 2012-09-28
77513 digital 심재준 2012-09-28
77512 생활용품 김미지 2012-09-28
77511 식음료 윤세운 2012-09-28
77510 휴대전화 김하연 2012-09-28
77509 유통 이지원 2012-09-28
77508 digital 조형민 2012-09-28
77507 휴대전화 조형민 2012-09-28
77506 휴대전화 조형민 2012-09-28
77504 휴대전화 박강열 2012-09-28
77503 해결&감사글 김지선 2012-09-28
77502 휴대전화 이인운 2012-09-28
77501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77500 생활가전 백슬기 2012-09-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