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부탁 드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도움 부탁 드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다희
  • 조회수 : 427회
  • 작성일 : 12-09-13 19:38:30

본문

제가 상담을 받고 이메일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효과가 없을시에는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대충 내용증명서 쓰는법을 보았는데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거라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를 모를시에는 어떻게 하는지
대충의 양식은 어떠한지
내용증명서를 보냈음에도 효과가 없을때를 대비해서
소송 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18 통신 손신정 2012-09-11
72817 휴대전화 안연숙 2012-09-11
72816 기타 정은송 2012-09-11
72814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72806 기타 박소희 2012-09-11
72804 식음료 조민형 2012-09-11
72800 기타 현주리 2012-09-11
72797 통신 심수미 2012-09-11
72796 서비스 이충휘 2012-09-11
72794 기타 김은빛나 2012-09-11
72789 기타 정현숙 2012-09-11
72788 기타 권경희 2012-09-11
72787 기타 유숙정 2012-09-11
72786 기타 김해환 2012-09-11
72785 생활용품 황은빈 2012-09-11
72784 통신 정기원 2012-09-11
72780 통신 이근환 2012-09-11
72777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6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5 서비스

처리

처리?
김아름 2012-09-11
72774 digital 하기혁 2012-09-11
72773 휴대전화 이지혜 2012-09-11
72772 생활용품 양예지 2012-09-11
72760 digital 박다혜 2012-09-11
72758 통신 박영원 2012-09-11
72757 기타 안종숙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