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45 생활용품 이동남 2012-08-30
70143 digital 김주용 2012-08-30
70142 기타 박제경 2012-08-30
70141 서비스 장윤희 2012-08-30
70140 기타 박지영 2012-08-30
70139 기타 서병옥 2012-08-30
70138 기타 신진숙 2012-08-30
70137 휴대전화 박현희 2012-08-30
70136 생활가전 황동연 2012-08-30
70135 통신 장동철 2012-08-30
70130 기타 김민지 2012-08-30
70129 휴대전화 신해철 2012-08-30
70128 기타 김근형 2012-08-30
70123 서비스 정효정 2012-08-30
70122 통신 김종명 2012-08-30
70121 유통 김다정 2012-08-30
70119 기타 전소연 2012-08-30
70118 기타 박수영 2012-08-30
70116 자동차 노재봉 2012-08-30
70115 생활용품 박선미 2012-08-30
70112 서비스 박지현 2012-08-30
70109 유통 김민주 2012-08-30
70108 생활용품 김하나 2012-08-30
70104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103 digital 강동철 2012-08-30
70102 기타 윤서정 2012-08-30
70100 기타 조진희 2012-08-30
70098 생활가전 박정란 2012-08-30
70097 기타 김민주 2012-08-30
70096 기타 유지혜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