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엠에스 ] 온부항기a /s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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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하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5-01-15 14:00:41
본문
1) 1년이내 고장시 무상 as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소지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제외라는데 과실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몸에 부착후 10분 부항 후 자동으로 탈락 됨) ?
3) as를 받더라도 구입비의 40%를 as비용으로 지불 하라는데 이렇게 내구성이 없는제품을 팔고 고장시 과다 수리비 청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이 됩니다.
4)무상 및 적정한as비용으로 처리가 되도록 중재 요청 드립니다.
5)현재 온라인 및 tv 홈쇼핑에서도 판매 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상호명 ㈜비엠에스대표 김태영주소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칡울길 70 ㈜비엠에스
대표전화 1644-0565팩스 031-901-0946이메일 bms0944@naver.com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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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