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명모름(노인상대 불법 떳다방) ] 농한기 노인상대 불법 떳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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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재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1-15 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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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허위,과대 광고로 이름도 모르는 제품인 전기장판을 160만원(허리디스크에 효과), 영양제 170만원(여자들몸에는 다 좋다), 보정속옷 80 만원 여러종류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대부분 부녀자들 대상으로 불법 판매하고 있습니다.(62년생까지 입장가능하다고)
전국적으로 경찰서 및 식약청등에서 단속한다고 하는데 신고하는 관할구청, 파출소 등은 해당 내용을 몰라 확인하고 연락주겠다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식약청은 영양제가 포함되어 있어 관할지역 공무원에 수사협조 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구대는 형사 사건에 대해서 출동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불법 영업ㄷ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빠른 처리 요청드립니다.
- 불법영업 소재지 : 경남 창원시 회원구 호계본동로 5, 몇층인지 모름(1층에 베스킨라벤스, 정관장 있는 건물)
- 불법영업 시간 : 매일 아침9시30분부터 12시까지..
해당시간에 아주머들이 주차하려고 해당건물이 미워터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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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인들이 물정에 어두운점을 이용하여 벌어지는 각종 사기들은 정말 분통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업체의 처벌을 원하실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해당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판매시 청약철회는 14일 이내이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해야 하며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