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포인트사용제한및사용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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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호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25-01-15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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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못한 포인트는소멸되며 그포인트는 페이백 이면 개인재산이라봅니다 100%로사용못하고 기한도짧으며 기한안에쓰지못하면사라
지는것은아니라고봅니다 기한을늘리던지 100%오다사용가능하게하여야한다고봅니다
사라진포인트는 홈엔쇼핑의 부당이득이며 고객에게 돌려주는부분도없으며 고객에게서 부당이득을챙기는것이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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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포인트 제도는 업체가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업체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업체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이므로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