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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배송 사고로 상품이 분실된 경우 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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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궁미
  • 조회수 : 878회
  • 작성일 : 12-09-04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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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27일 신세계몰에서 상품(등산용 모자)을 구매한 후  8월 29일 CJ 대한통운 택배로 물품이 배송되었다는 문자메세지만 받고 물품을 기다렸는데 집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기사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경비실에 맡긴다는 문자메세지 한통도 없어 수차례 경비실에 확인했어도 물건이 없다는 말만 들어서 쇼핑몰에서 배송추적을 확인한 결과 8월 30일 13시 52분에 배달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령한 사람은 없는데 배달 완료로 표기되어 택배회사에 확인한 결과 택배기사가 물건을 경비실에 맡기고 경비실에서 가족이 아니 누군가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상품이 분실된 상태입니다. 택배회사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기사에게 확인하여 연락을 준다고 하고선 감감 무소식이어서 다음날 재차 확인한 결과 누군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해당 기사가 직접 저에게 확인해서 연락을 주기로 하고선 배달 물량이 많아서 연락을 못하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는 상태이고 고객센터에서는 경비실에 배달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령자가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고 물품이 분실되었는데도 택배회사는 배달을 완료한 것이 되어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물품을 수령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물건을 내준 경비실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책임 유무가 누구에게 있으며, 사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쇼핑몰과 택배회사 고객센터는 늘상 해대는 사과만 해대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돈만 지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만 이리저리 전화하고 설명하는 상황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합니다.  보상유무를 떠나서 택배 회사와 택배 기사가 정말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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