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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폴로에비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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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기남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2-08-28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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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폴로에비뉴에서 스토케유모차 110만원 6월26일 구입하였으나
2달이 지났는데 아직 물건을 못받았습니다
사장이란 사람은 이번주 이번주 이번주 꼭보내다고하고 벌써 2달이 다되도록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다
카드사 강제취소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전화연락도 되지않고 미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유모차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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