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판매점에서 할부개월을 속여 팔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620회
  • 작성일 : 12-09-09 01:28:15

본문

본인은 2012년 2월 말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휴대폰 아울렛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갤럭시 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에 24개월 약정 할부로 계약하고 구매하였는데,

오늘 우연히 KT홈페이지에서 요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저의 정보를 검색하였는데, 잔여 할부기간이 29개월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 때문에 조만간 한국을 떠날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판매점에서 저에게 의도적으로 36개월 약정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새벽에 글을 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할부개월이 잘못 되어 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판매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237 서비스 이예지 2012-09-08
72236 서비스 정윤아 2012-09-08
72235 기타 김선아 2012-09-08
72234 서비스 서윤경 2012-09-08
72233 생활가전 이건호 2012-09-08
72232 기타 박신후 2012-09-08
72228 생활용품 민태홍 2012-09-08
72227 생활용품 김귀옥 2012-09-08
72226 기타 장수정 2012-09-08
72225 서비스 16 2012-09-08
72224 휴대전화 김지현 2012-09-08
72223 생활가전 이병채 2012-09-08
72222 휴대전화 남승연 2012-09-08
72221 식음료 김병윤 2012-09-08
72220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9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8 식음료 권태봉 2012-09-08
72217 기타 이윤경 2012-09-08
72216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5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4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3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2 통신 한정원 2012-09-08
72211 서비스 이종섭 2012-09-08
72203 digital 전승호 2012-09-08
72198 기타 양영구 2012-09-08
72196 서비스 이충휘 2012-09-08
72195 자동차 박광주 2012-09-08
72192 기타 김영순 2012-09-08
72190 휴대전화 유제연 2012-09-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